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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부 예산 470조, 어떻게 확정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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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예비심사→종합심사→본회의 의결 거쳐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늑장 처리 방지
사업별 예산 삭감은 가능, 정부 동의 없이 증액·신설 불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한' 정치부 한솔 기자의 이메일(sol@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국회는 지난 5일부터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원안 사수’, 야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도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의 및 확정권을 갖는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행정부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예산 편성권을 갖는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안을 받은 국회는 원칙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치현안을 둘러싼 대립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 2009년, 201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몸싸움까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2012·2013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 넘겨 예산안 처리

관행처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겨온 국회에 제동장치가 걸린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시한 내 본회의에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만일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최소한의 규모로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

예산 심의 과정은 △시정연설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통보한다.

이어지는 예결특위 종합심사의 핵심은 종합정책질의다.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는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분야별로 세부예산내역을 심사하는 부별심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액을 조정한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국회, 예산 삭감은 해도 증액·신설은 못해

이 과정에서 국회는 사업별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하나 신설할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가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기영합주의 예산 끼워 넣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수정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예산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역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번째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남북교류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각 20조원, 12조원 삭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 뿐인 단기 알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특수활동비와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증원 예산 등을 대폭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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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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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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