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레고그룹은 '레핀'이라는 상표로 레고그룹 저작권을 무단 복제·판매한 중국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은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4개 업체에 대해 다수의 레고 제품을 무단 복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지속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전시·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450만 위안(한화 약 7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레고그룹은 지난 2년간 중국 내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산터우시 중급 인민 법원에서 벨라(BEL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7년 7월에는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레고 로고와 문자 상표가 중국에서 저명한 상표임을 인정받았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대표는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한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경쟁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오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진=레고] |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