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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콜·인증 등 행복드림 세부규정 제정…"업무범위·연계대상 설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0:19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품 구매 전(前) 리콜·인증 등의 상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행복드림)’ 운영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공정위의 업무범위와 연계대상 범위를 정한 세부규정을 7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행복드림)

우선 공정위의 업무범위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자료‧정보 수집 및 통합 피해구제창구 관리로 정했다.

또 ▲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유지‧보수‧개선 및 자료‧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명시됐다.

연계 정보는 리콜정보‧이력정보‧인증정보 등 31가지다. 피해구제창구는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법률상담센터 등 69개다.

아울러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계범위의 추가‧변경 근거도 마련했다.

스마트컨슈머 운영 시 비교정보 제공 등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밖에 기업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의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업에게 표지를 부여하는 별도의 ‘등록표지’도 고시에 통합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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