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 근로자가 가입한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의 부양가족 범위를 일본 거주자로 축소시키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건강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부양 가족이 해외에 거주해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향후 늘어날 경우,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내년 통상국회에서 건강보험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이 같은 보험료를 지불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 비합리적인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도쿄 한 시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일본에서 기업 근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건겅보험조합이나 협회켄포(協会けんぽ)가 운영하는 피용자 보험에 가입해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때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양친, 조부모, 자녀, 손자 가운데, 피보험자가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생계를 책임진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가족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별거를 해도 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거주 부양가족이 일본에 방문에 치료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30%다. 해외에서 치료받을 때도 일단 전액을 지불한 뒤, 보험적용분을 환급받는 '해외 의료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작년도 약 42조엔의 의료비 가운데 외국인 부양가족에 사용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진 못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전부터 제도를 수정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데다, 새로운 재류(체류)자격 신설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계기로 제도수정 요구가 한층 더 강해졌다.
후생노동성은 보험이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예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다. 자녀의 해외유학이나, 가족이 함께 해외에 주재하는 경우는 인정할 방침이다. 주재 후 가족만 해외에 남는 경우, 어디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줄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해외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애당초 가족동반이 인정되지 않는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의 경우 자녀의 해외유학은 해당사항이 없다. 같은 보험료를 지불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닛타 히데키(新田秀樹) 주오(中央)대 교수는 "공적의료보험은 가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며 "운용에 있어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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