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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불법?’ 반려동물 가정분양 ‘불법’ 범위는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3: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3:50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
허가받지 않은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은 불법
온라인상에서 '불법' 해석 놓고 혼란 가중
농림부 "원칙적으로는 다 불법...무료는 가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불법'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을 통해 법 집행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가정분양을 표방하며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자들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생산자들에게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분양하다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자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정분양의 불법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갔다.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은 상관없다', '지인에게도 유료로 분양하면 안 된다', '무료분양이어도 온라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등 여러 주장들이 혼재됐다. 특히 '문의하는 구청마다 답변이 다르다'며 모호한 법 운영에 불만을 터뜨리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이렇듯 명확하지 않은 법 해석 속에 여전히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내건 판매 게시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등 질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정분양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지인에게 무료 혹은 일정 부분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을 매겨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 유료 분양은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1회성을 악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중이다"라며 "1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또 그걸 따지기 전에 불법영업행위로 봐야한다"고 강조,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교배시켜 새끼를 판매하는 것은 본인이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없지 않나"라며 "그럴거면 정식으로 소규모 생산업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라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각 지자체에서 매년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단속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면서 "올해 법이 개정돼 단속이 없었지만 내년 초부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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