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부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재제출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에어프레미아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제출하며 면허 취득에 도전한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이미지 [사진=에어프레미아] |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2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기존 신청사업자에게 일괄 재제출을 요구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사다. 5000㎞ 이상, 5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한 중형 항공기(wide-body)를 도입해 미서부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 지역에 중점적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또,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저비용항공사(LCC)와 대형항공사(FSC)와는 차별화된 하이브리드항공사(Hybrid Service Carrier)를 표방한다.
LCC와는 달리 중장거리 노선에 넓은 좌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사업모델과 대상 고객, 시장이 다르다. 또,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한 개의 비행기 기종만으로 기단을 구성하면서,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 두개의 좌석만 제공하는 점에서 FSC와 차이가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기종 및 사업모델이 달라 LCC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며 "해외의 여행객을 데려와 기존 LCC와의 노선연계, 공동예약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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