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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3일 11:59

국방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다음주 지나 나올 것”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주 1회 소장회의' 접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2일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 판결”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른 시일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과 대체복무의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실무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주 발표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회에서의 지난한 협의가 예정돼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소에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던 남북 소장회의가 북측 사정상 열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날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매주 정기회의가 열렸지만 북측 소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50%대 고착...남북관계 잘한다(33%) vs 경제 해결 못해(50%)/ 뉴스핌
한국갤럽이 10월 30일~11월 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55%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대북·안보정책' 등을 꼽았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부동산정책' 등을 지적했다.

[단독]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주 1회 소장회의' 접는다/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소에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던 남북 소장회의가 북측 사정상 사실상 사라진다. 1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매주 정기회의가 열렸지만 북측 소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북측 소장은 그동안 정례회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공군사상 첫 공중급유기 12일 도입/ 조선일보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앞으로 1개월 일정으로 각종 수락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급유기가 도입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 "우리 목표는 北 FFVD…변함없다"/ 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우리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협상에서) 우리 목표는 전과 다름없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다음주 지나 나올 것”/ KBS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방안 발표가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는 발표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안'과의 절충이 필요한 만큼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北 비료지원 예산 대폭 깎겠다"/뉴스핌
야당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일자리정책과 남북협력 등의 예산을 송곳검증해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일자리예산에서만 8조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평화당, '음주' 이용주 당 윤리위 회부키로...원내수석 사임도 수리/뉴스핌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했다. 또한 평화당은 이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이르면 내주 다시 제출/연합
자유한국당은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다음 주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文정권 先무장해제 부합하는 코드판결”/동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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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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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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