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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08:24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08:24

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軍 대체복무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서훈 "'남북군사합의 불만' 폼페이오, 3시간만에 '오해 풀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오늘 하루 연차휴가를 씁니다. 청와대에서 오늘만큼은 별다른 발표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동안 숨돌릴 틈 없이 달려왔지요. 유럽순방에 국회 시정연설까지, 문 대통령의 체력이 바닥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체력보충 방법으로 주로 등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등산을 하실 법도 한데, 머리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프로세스를 짜야 하구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의 인적쇄신 구상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통은 뛰면서 쉬는 스타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연은 오늘 연차휴가로 올 한해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21일 가운데 11일을 소진했습니다. 딱 절반 쓰셨네요. 나머지 휴가일수도 올해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와대 참모들도 일요일 브리핑을 좀 건너뛰고, 출입기자들도 덩달아 주말 출근하지 않아도 되겠지요.(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매주 일요일 출근하는 걸 보니, 좀 안쓰럽기는 합니다.) 다들 푹 쉬는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라진 사격 준비태세"...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 포신이 덮개에 싸여 있다. 2018.11.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계속하겠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추진했다"며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남북 개성공동연락사무소장, 35일만에 정례회의 개최/ 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소장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연락사무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軍 대체복무방안 다음주 입법예고/ 동아일보
대법원이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다음 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종교나 양심 사유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게 핵심이다.

靑 "김정은 조기 서울 답방 틀림없다"..."북미정상회담 연계 할 일 아냐"/ 뉴스핌
청와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겨 진행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확정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것과 연계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美, 방북 기업 '전화 회의' 돌연 취소…부담 느꼈나/ SBS
북한에 다녀온 우리 기업들에게 전화 회의를 요구했던 미국 재무부가 원래 오늘(1일)로 예정되어있던 첫 회의를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청와대의 의도적인 정보 흘리기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훈 "'남북군사합의 불만' 폼페이오, 3시간만에 '오해 풀렸다'"/ 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왜 미국과 불협화음이 있나"라는 의원들의 질타를 즉각 반박했다고 밝혔다. 서 원장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날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가, 3시간 만에 강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해가 풀렸다"고 해명했다.

與, '전북'서 예산정책協…'새만금 태양광' 언급도 나올까/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전북을 찾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野 "일자리 예산 8조 삭감하겠다"/조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일 역대 최대인 470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장제원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세금 주도형 가짜 일자리 예산을 기업 주도형 진짜 일자리 예산으로 바꾸겠다"며 "8조원을 삭감해서 SOC(사회간접자본), 기업 R&D(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보위, 안보지원사·경찰청 국감…계엄문건·드루킹 공방 예상/연합
국회 정보위원회는 2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열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옛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오늘 윤리위원회…이용주 음주운전 처벌수위 고심/데일리안
민주평화당은 2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관련 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이 의원을 향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자 당에서도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 오늘 입법·예산심사 전략짜기 워크숍/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예산 심사에 대비해 워크숍을 연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김태년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8명, 상임위 간사 18명 등이 워크숍이 참석해 법안과 예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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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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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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