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정보·주택보유 여부 자동 확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은행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 중단했던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신한 쏠(SOL)'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전세자금 신청고객이 신한 쏠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소득정보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에선 지난 15일부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했으며,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제한했다. 9·13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와 소득정보까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쏠편한 전월세대출'도 11월 중 배우자 소득확인 프로세스를 확대해 비대면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