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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첫날 은행창구 "기존 대출자들 한도 축소에 시끌"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29

기존 대출자들 위주로 문의, 한도 줄어 항의하기도
총량 한도 찰수록 대출거절, 11월부터 대출 더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류태준 수습기자 = 31일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 창구에선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DSR에 예금담보대출이 포함되면서 이를 해지해야 하는지 묻거나,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대출이 막힌 고객들은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강화된 규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이보다 많은 빚을 진 고(高)부담 채무자라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예금담보부대출이 DSR 비율 산정에 포함되면서 기존 대출자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31일 신한은행 명동 영업점에서 고객이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 = 류태준 수습기자 ]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DSR이 적용되다 보니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손님들은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며 "은퇴자들의 경우 예금을 분산시켜 놓고 임대소득 등이 들어오는 주기와 미스매칭때 예금담보대출을 단기간 받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도 제한을 받나",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급하게 추가 대출이 필요한 기존 대출자의 경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동에 위치한 영업점 직원은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들은 소득증빙이 어렵고, 소득증빙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해서 신속하게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며 "오토론 등 보증서담보대출도 DSR에 포함되면서 이미 보증기관의 적격 심사를 거쳤음에도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해 속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출 시장은 앞으로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총량 규제로 대출을 관리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찰수록 거절 사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자의 문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별 DSR 규제보다는 은행 총량 관리방식이라 내달 말로 가면서 한도가 차면 승인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또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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