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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공공구매 늘린다…국가계약법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10

개발중·시제품 혁신제품 공공기관 구매 확대
'1억원 이하 계약' 창업·벤처 제한경쟁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대폭 손질한다. 특히 시제품이나 개발 중인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혁신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초기시장부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극 반영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담았다.

◆ 시제품·개발중인 제품 구매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장에 없는 제품→시제품→상용제품' 등 제품개발 단계별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까지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월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입찰업체에 발주기관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가장 잘 충족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에서는 원청-하청업체 간 수의계약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더불어 우수한 국가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테스트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합격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분석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감사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 상용 혁신제품 구매 확대…혁신 중소기업 적극 지원

정부는 또 혁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용 혁신제품 구매도 확대한다.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우수조달물품, S/W 품질인증제품 등 현행 9개 기술개발제품 외에 방재신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기술개발제품이 추가된다.

수의계약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요기관과 업체간 매칭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상 우선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각 부처 조치사항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실질적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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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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