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월급·평균임금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주차장 사건은 미성년자 유족 있어 지원금 상대적으로 많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검찰로부터 유족구조금을 지원받았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열린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에서 세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받던 월급이나, 무직인 경우 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의 수와 나이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이에 따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각각 3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던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그보다 많은 약 1억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앞서 긴급경제지원금 명목으로 세 사건 유족들에게 치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우선적으로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약 6641만원의 구조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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