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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역항암제 기술수출 제약株 유럽시장 공략! 급등임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9:1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9:10

▶▶[단독] 신약 판매임박! 3조원 시장 선두로 올라설 "이곳"은?!(단독)

"이 곳"의 R&D 투자는 매년 1000억원 이상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신규 임상시험 승인 건수도 국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합성 신약과 바이오 의약품, 개량 신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 후보들을 확보했다.

 


현재“이 곳” 바이오시밀러인 'CKD-11101'의 국내 판매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 약은 일본 교와하코기린과 미국 암젠이 공동 개발한 2세대 네스프의 복제약이다. 네스프는 아시아에서 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암젠이 미국·유럽 등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합치면 3조원에 이른다.


▶▶[POINT] 바이오株 반등..."美 판매허가" 63조 바이오시밀러 급등유망주 공개


이에 따라 내년엔 아시아에 완제품 출시할 예정이며, 향후 美·유럽 시장 진출 타진 예정이다.또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더불어 글로벌 신약 임상시험에도 박차를 가할 이 기업에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긴급] "과대낙폭주" 대응전략 저점매수 BEST 유망株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3개월 저평가된 바이오제약주와 실적주 등을 추천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준 알파투자클럽은 11월, 개인투자자를 위해 무료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를 하루동안 공개한다고 하니, 수익률에 목마른 투자자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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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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