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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타고 출퇴근하는 시대 온다"..유인드론 비행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1: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관련 규제 완화
시설물 안전점검 때 드론 사용 허가
공공기관은 사전승인 없이 드론 비행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태운 드론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드론의 기술‧안전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드론을 사용해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먼저 유인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플라잉보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연구‧개발 중인 새로운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판단기준과 안전한 비행절차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적 판단기준은 설계‧제작 기술자료, 지상 성능점검 자료를 기반으로 비행장치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비행절차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반영해 장소를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비행시험을 허가하는 쪽으로 안전이 확보된 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플라잉보드 개발에 이어 도심지에서 사용가능한 개인비행체(Personal Air Vehicle)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력비행장치와 행글라이더를 포함한 8종 이외 새로운 비행장치는 개발 중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비행을 허가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람을 태운 유인드론 비행모습 [사진=뉴스핌DB]

시설물 점검‧진단 시 드론과 같은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R&D) 요역을 토대로 안전점검 신기술 활용 절차와 기준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하도급을 신기술까지 확대하면 안전점검 산업 전반에 걸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지금 안전점검 시 하도급이 가능한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를 비롯한 13개 전문기술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드론과 같은 신기술은 하도급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초기구축 비용이 높아 기존 안전점검업체가 직접 구비하기도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승인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진다.

연말까지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 시 유선통보 후 즉시비행이 가능토록 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은 공공목적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도로포장에 아스팔트와 시멘트 외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도로 포장공법 개발로 인한 시장 확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도나 자전거도로는 다른 재료를 사용해 포장할 수 있지만 일반 도로포장 재료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늘어난다.

정부는 연말까지 규정을 개선해 수목장림 외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나 화장터와 같은 장사 관련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도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만을 허용하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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