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birthright citizenship)를 행정명령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간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에 대한 공격에 힘을 쏟으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악시오스(Axios)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도 서류 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단체인 이민 문제 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 센터장은 “이것은 법정 싸움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밴더빌트대의 교수인 수잔 셰리는 지난 2015년 NPR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꽤 많은 이민을 경험했으며 이민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 법은 이민자들에게 이곳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 이곳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환영’ 문구가 새겨진 매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보수 인사들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승인 없이 미국에 머무르는 이민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분명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현재의 시민권의 포괄적인 적용 조항이 보장될 수 없다고 분석한다.
크리코리언 센터장은 “행정명령은 금지될 것이며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자신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백악관 자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셰리 교수는 NPR에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해 수정헌법 14조를 수정하거나 대법원에 법 해석을 뒤집고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남쪽 국경에 5200명의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장벽을 쌓아 캐러밴의 진입을 막지 못하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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