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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마무리..韓승소에도 보상 ‘미지수’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0:46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 승소 판결
“일본 기업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강제집행 등 가능”
2005년 첫 소송 뒤 13년 만에 대법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3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2005년 첫 소송 뒤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용 피해자는 신일본제철로부터 1억원씩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일본제철이 일본 기업인 만큼,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과 외교적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9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우리 국민이 승소해도 보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국가와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민과 일본 기업 간의 문제”라며 “만약에 일본 기업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우리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과정이 까다롭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일본 정부가 당연히 반발하고 한국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각에서 지적해온 한일 외교 문제 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전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송 패소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털끝 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문서가 공개되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본제철에 강제동원돼 오사카 등지에서 감금돼 노역에 시달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듬해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일본제철은 불복하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3년 8월 접수된 사건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7월이 돼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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