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30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강제로 불러 오도록 한다는 뜻)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다.
또 이날 오후 이 대사를 초치하는 등 발빠르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좌)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우)를 초치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 대사를 초치했다. 2018.10.30 |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언론들이 이수훈 주일한국대사의 초치를 취재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 대사를 초치했다. 2018.10.30 |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30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이수훈 주일한국대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 대사를 초치했다, 2018.10.30 |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자단과 만나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 대사를 초치했다.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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