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부터 700년 전통…30일 예고 기간 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복장작법'은 불교에서 진행하는 의식이다.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건들을 봉안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돼 예배의 대상으로 성화되는 것이다.
납입물목 마련 [사진=문화재청] |
불복장작법은 고려 시대부터 베풀어져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해당 의례의 초본인 '조상경'은 한국에만 있는 경전이며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다. 아울러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유 단체로 인정 예고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다. 이 단체는 2014년 4월 설립됐고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다.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상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문화재청은 판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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