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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 "검찰, 영장없이 법원 전직원 이메일 압수수색" 주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4:30

"검찰, 합법적 근거없이 법원 전직원 이메일자료 수색…명백한 '위법'"
"이의제기 무시한 불법 수사 방치하면 국민 법익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의 이메일 자료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원 전 국장 사건 관련, 형사7부에 관한 동향 파악 문건 등 보고서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관련 자료는 검찰이 이같은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김 판사는 글을 통해 "검찰에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가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는 법률규정, 판례, 통설을 무시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저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다시 '같은 기간에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저장된 법원 전직원의 코트넷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아 현직 판사의 이메일 자료 등을 압수수색 자료로 하고 저 혼자만 참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실질적으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수사기관의 수색대상이 됐고 그 중 일부가 실제로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 가족 전체, 나아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을 압수수색 장소로 하고 현직 판사의 이메일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조차 참관인의 명시적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 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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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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