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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사 의견수렴...단말기 완전자급제 ‘속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0:05

26일 과방위 종합국감 핵심 사안 ‘급부상’
통신비 인하 효과 ‘갑론을박’, 골목상권 ‘결사반대’
이통사 ‘유보적’, 효과 검증 및 시장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이동통신사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유통망 실태조사도 준비중이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명확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소유통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반발이 거게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오는 26일 과방위 종합국감을 앞두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이통3사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통사 관계자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 아닌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에 다각적인 영향을 모두 종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본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성상우 기자]

현재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맡고 있는 방식에서 통신 서비스는 이통사,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유통점이 전담하도록 바꾸는 완전자급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3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김성태 의원의 경우 다음달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정부 및 국회 등 찬성측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 보다 적극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마진도 줄여 통신비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유통망 등 반대측에서는 대기업 및 대형유통망 중심로 유통구조만 바뀔뿐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소유통망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이통3사별 대리점협의회 출범을 마무리하고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유통점을 사실상 강제로 퇴출시켜 통신비를 줄인다는 건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의도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이통사는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요금할인 25% 유지 여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년 약정시 통신요금에 25%를 할인해주는 요금할인 제도는 공시지원금에 준하는 혜택 개념으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경우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게 통신업계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고객들에게 제공중인 요금할인은 여전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구체적인 완전자급제 세부 조항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제적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는 종합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도입 여부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논란이 예상된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명확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장관 역시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나 유통점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종합국감에서 어느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냐에 따라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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