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정규직 전환자 7명에 대해 친인척 관계와 과거 무기계약직 전환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구을)이 제기한 친인척 재직여부 의혹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
지난 22일 민 의원은 SH공사 직원 9명의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9명 중 3명은 현재 퇴직자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친인척으로 확인된 정규직 전환자 7명(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은 15~21년 전부터 장기 근무해온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측 설명에 따르면 이들 7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2008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됐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은 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
이들은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SH공사관리원노동조합과 '고용안정대책 등에 관한 당사자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공사는 기존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서류-필기-면접)을 시행해 계약직으로 고용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에 따라 정원외 무기계약직으로 관리되던 임대주택관리 전담직원들(친인척이 재직 중인 정규직 전환자 7명 포함)은 정원내 정규직으로 편입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임직원 친인척 여부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국정감사에 협조키 위해 자료를 요구한 직원의 친인척 재직여부를 국감 당일 즉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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