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 3명 항소심 결심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할당된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4)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78) 전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원종(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전직 원장들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무와 상시적인 업무 관련성을 맺고 있고 국정원장 임명 직후부터 재임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수수한 금품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위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에서도 자신의 뜻 관철시키기 위해 로비가 필요하고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예산 지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행위도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됐다”며 “예산 지원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은 국정원 예산의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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