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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인, 항소심 뇌물성 두고 검찰과 재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8:24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8:24

검찰 “불법성 인식하고 특활비 전달했다”
국정원장들 “청와대 자금지원이라고 생각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뇌물성 여부에 대해 검찰과 재공방을 벌였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심 쟁점인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의 뇌물성 여부가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남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활비와 관련해 국정원 예산에 포함돼 있는 청와대 예산을 지원한다고 인식했다”며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도 “정기적, 고정적으로 청와대에 자금이 전달됐으므로 예산 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특활비가 전달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전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국정원 특활비는 국정원을 위해 직무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며 “격려금 사용을 예상하고 대통령에게 매월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고 받아쳤다.

또 검찰은 2016년 9월 특활비 전달 방식이 바뀐 것을 강조했다. 2016년 8월까지 국정원 특활비는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9월에는 이 전 비서관이 아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전달됐다.

검찰은 “2016년 8월 이전까지 전달되던 특활비와 9월에 전달된 특활비는 같은 돈임에도 전달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이를 ‘떡값’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히며 9월에 전달된 2억원의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변호인 측은 “안봉근 증인이 떡값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이병호 피고인은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고 보고받아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2억을 전달한 취지”라며 “새롭게 뇌물을 줘야겠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안 전 비서관은 하던대로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면 그만인데 굳이 9월에만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8월 이전에 전달된 자금과 9월에 전달된 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떡값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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