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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채용비리 국정조사, 국정감사와 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7:57

野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 반대할 명분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감 이후 수용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임위보다는 특위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국정조사에서는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증거 채택·검증 등을 위해 증인·감정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신문과 증언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국정조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 조사계획서에는 국정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기간 △대상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국정조사 시행 전 전문위원이나 조사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구성 및 준비, 실시 방법 등에서 구분된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나 국정조사는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국감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지만 국조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적의원이 요구해야 한다는 점 등 구성요건이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감국조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등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은 현 정부가 채용비리 척결을 국정 기조로 내세워 온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는 공기업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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