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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CEO "EU 저작권법, 창작자 위협"…"즉각 행동 취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1:25

"유튜브, 이미 자체 시스템으로 콘텐츠 소유자 보호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의 최고경영자(CEO) 수잔 보이치키가 논란이 되는 유럽연합(EU)의 저작권법에 대응해 동영상 제작자들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C 방송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잔 보이츠키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동영상 제작자들이 비디오 영상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저작권법안(Directive on Copyright)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은 우리의 생계 및 세상에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당신의 능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 수잔 보이치키 [사진=로이터 뉴스핌]

EU가 추진하는 이번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13조(article)이다. 저작권법 제13조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자사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검토한 뒤, 저작권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걸러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회사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막게 하고, 인터넷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하지만, 여기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은 추진과 동시에 각종 논란을 낳으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창작자들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입법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여기에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오랫동안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설명하며, 입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조항이 인터넷상에서 각종 밈(meme)과 패러디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내는 유저들의 능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이츠키도 블로그 글을 통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법안의 제13조가 유럽의 수많은 창작자와 기업,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보이치키는 이어 유튜브가 '콘텐츠 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미 콘텐츠 소유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ID는 유튜브에 올라온 새로운 동영상을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동영상 및 음성 파일과 비교하는 시스템이다. 새롭게 업로드된 영상이 기존의 저작물과 일치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차단할 것인지, 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창출한 뒤 그 수익을 업로더와 공유할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한편 저작권법안의 초안은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으며, 내년 1월 최종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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