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동의 없는 의결...文, 협치 논할 자격 없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비준될 예정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통일부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위한 이행 성격이 강해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판문점선언 이외의 사안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이 이어져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부속합의서를 의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합의서는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