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중노위 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계획한 총파업이 22일 최종 무산됐다. 한국GM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법인 분리 관련 특별단체교섭 조정 중치 요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해서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다시 조정신청 후 파업권을 확보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GM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중노위에 조정 중지 재신청과 노조원 설득을 위한 창원지부 순회 일정 및 궐기대회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갈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일단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주총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후속 반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GM 노조는 최근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받았다.
임한택 한국지엠 노동조합위원장.[사진=한국지엠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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