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사칭범죄' 대표사례 6가지 발표
조국 민정수석 "춘풍추상 자세로 근무기강 유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두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칭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사칭범죄 대표 사례는 모두 6가지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사기 등 전과 6범인 B씨는 작년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
또 지난 9~10월 사이 피의자 C씨는 마치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여기에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 의뢰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피의자 D씨는 피해자 2명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며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원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고 속였다.
피의자 D씨는 그러면서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라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5회에 걸쳐 D씨에게 4억원을 건네줬다.
또한 지난해 5~8월 피의자 E씨는 피해자 2명에게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와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사기 등 전과 7범인 피의자 F씨는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이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이라고 사칭했다.
피의자는 취업알선‧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뉴스핌 DB |
조석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칭범죄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다”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와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은 “국민들께서는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