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여부‧지급률 변한단 이유로 근로 대가 아니라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안모씨가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2007년 2월 5일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이듬해 11월 8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규정된 구체적 기준과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면 사용자가 일정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 되었다면 해당 상여금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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