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법 “경영실적에 따른 공공기관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7

“지급 여부‧지급률 변한단 이유로 근로 대가 아니라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안모씨가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2007년 2월 5일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이듬해 11월 8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규정된 구체적 기준과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면 사용자가 일정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 되었다면 해당 상여금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