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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산항만公 퇴직, 5일 근무도 '월급 전액'…남기찬 사장 "환수조치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6:01

퇴직월 보수 지급 위반 사례 지적
남기찬 사장, 지난달 내부개정 합의
"이달 이사회 거쳐 완료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부산항만공사가 퇴직월에 5일만 근무해도 월급을 받아가는 내부규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부산항만공사 2년 근무자가 퇴직월에 11일 근무 후 월급 760만원을 가져가는 경우였다.

지난 8월 취임한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10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바로잡을 예정이다. 빠져나간 월급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퇴직월 월급 내부규정’에 대한 시정 진행사항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항만공사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이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국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인 ‘퇴직월 보수 지급’ 위반을 지적했다. 퇴직월 보수 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하는 달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퇴직자(1년 이상 근속직원)가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토록 했다.

이 와 관련해 남기찬 사장은 “노사합의의 문제였다”며 “지금껏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지난달 노사합의를 정부 지침에 맞게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월급에 대해서는 “업무착오로 누락됐기 때문에 환수조치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노사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정부지침을 위배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 사장은 “공사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며 “이달 10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개정이 완료된다.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 국감자료에는 부산항만공사외에 3년 6개월간 근속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이 퇴직월 3일 근무후 1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전액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퇴직월 보수 위반 기관은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곳에 달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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