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피의자 우울증 약 복용…언제까지 심신미약으로 처벌 약해져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하루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만 하루가 지난 18일 현재 청원자수 21만명을 넘어서며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는 기준인 20만명을 총족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사진=청와대] |
청원자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면서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심신 미약의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30세 남성이 21세 아르바이트 직원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 도중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던 피의자의 동생을 경찰이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줬다고 알려져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