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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 패소율 지적에 '송무' 강화…삼성SDS 고소에 '취지 오해'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22: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7:14

송무 강화 희망…기업소송 관련 연구용역 중
편의점 80m 출점 규약…자율규제 고려 중
하도급 기술 탈취 사건…"조직 강화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4년 반 동안 공정당국이 돌려준 환급 과징금이 1조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기업 소송을 위한 송무업무가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의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해’라고 해명했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패소 사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패소로 빠져나간 국민 세금의 이자가 885억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경제분석 쪽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또 송무 쪽을 강화하는 것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김상조 위원장은 이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에 대해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말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책임에 걸맞은 조사와 경제분석 그리고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80m 이내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과 관련해서는 “상권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편의점 거리제한은 경쟁 제한을 통해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편의점 시장이 완벽히 포화된 상태라도 역세권이냐 주택권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담배판매점 거리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50m인 점을 유념해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시장이 완벽히 포화상태고 산업 합리화와 산업 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활동으로 담합의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율규약의 내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업계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중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답했다.

하도급 기술 탈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기업거래정책국에서 하도급과 유통상법을 함께 다루다가 조직이 증원이 되면서 하도급 기술 유용 부분이 따로 되고 유통상법이 조직이 강화됐다”며 “그래서 진짜 기술위원과 보복행위에 대해 저희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그건 SDS 소액주주들이 저의 취지를 오해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8월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으로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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