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침보다 짧은 진출·입로 고속도로 본선차량과 사고 발생 높여
소형차 위주로 만들어진 졸음쉼터에 대형 화물기사 쉴 곳 부족
화재 대비할 소화설비는 전체 졸음쉼터 3분의 1에 비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졸음쉼터에서 오히려 자동차 교통사고, 화장실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하남)이 이날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졸음쉼터 구간에서 6년간 총 3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16명이다.
특히 졸음쉼터 총 218개 중 147개소(67.4%)는 진입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74개소(79.8%)는 진출로 길이가가 해당 관리지침보다 짧았다. 이는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표=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실] |
졸음쉼터(휴게소) 사이 이격거리도 총 218개소 중 26개소가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 대형 화물차량의 주차면수가 부족해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 218개의 총 주차면은 2648개지만 그중 소형차의 주차면이 88.6%(2345개)를 차지하고 대형차 주차면은 11.4%(303개)에 불과했다. 대형차 주차면이 없는 졸음쉼터도 131개(60%)에 달했다. 이현재 의원측은 또 "도로공사 제출자료로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로 졸음쉼터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졸음쉼터 내 사고예방 물품도 부족했다. 소화기는 졸음쉼터 218곳 중 69곳에만 있었다. 비상전화기나 응급의료기기는 한 곳에도 없었다. 비상전화기, 소화설비, 응급의료기기는 국토교통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부대시설에 없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동해고속도로 근덕방면 단봉졸음쉼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곤양졸음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소화시설 설치가 요구된다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총 218개소의 졸음쉼터를 설치 및 운영(2017년 기준)하고 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