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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이 설명하는 '노란봉투법 50문 50답' 쟁점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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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긴장'...노동계 "과도한 우려"
원청 사용자성 인정·손배청구 제한 등 쟁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제계와 정치권 등이 나타내는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언론, 정치권 등이 과도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왜곡 주장 관련 운동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8 ryuchan0925@newspim.com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26일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이하 50문 50답)'은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총 50개의 질의응답이 수록됐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제한 등이다.

뉴스핌은 50문 50답 중 주요 쟁점들을 추려 노동계의 의견과 함께 정리했다.

첫 번째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다. 50문 50답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교섭의제와 관련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원청의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여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판단될 전망이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노동관계에서 계약관계 없이 실제 지배하는 현상을 포착해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률의 오랜 논의"라며 "(실질 사용자가 누군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원청이 하청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노조의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다. 개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이 삭제된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단체여야 노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지된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들이 참여한 쟁의행위를 무효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려면 노조에 의해 주도된 쟁의행위여야하는데, 참여 인원 중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포함될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는 문구로 충분하다"며 "부당한 교섭 거부로 인한 소송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세번째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것이다. 교섭 단위를 하청으로 할 경우, 각 하청 노조마다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원청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현행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칙적인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카드뉴스를 통해 구체적인 교섭절차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미 조직된 하청 노동자들은 초기업단위로 조직돼 있고, 법개정으로 혹여 노조가 더 생겨도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두는 2개 내지 3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노조 또는 근로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규정이 "현재의 긴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경우만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부득이함'은 다소 모호한 개념인 탓에 추후 관련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이외에도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교섭 중의 계약 기간 종료 등 쟁점들이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pangbin@newspim.com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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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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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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