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술정보원 등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 어겨"
"하루 일해도 월급 지급…주무부처가 감독해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근속연수나 근무 일수와 무관한 퇴직월 보수를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장학재단, 교직원공제회, 연구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 등 교육부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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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4.26 kilroy023@newspim.com |
곽 의원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보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될 경우 마지막 달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 산하기관들은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곽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를 보면, 사학연금은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최근 3년간(2016~2018)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1명에게 총 693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3일 근무한 전 이사장에게 109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이틀 일한 2일 상임이사에게도 월급 869만원을 줬다.
장학재단는 아예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했다. 최근 3년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3명에게 총 5136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단 하루 근무한 직원에게 280만원 월급을 전액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황당한 퇴직월 보수 집행은 교직원공제회, 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다른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벌어졌다는 게 곽상도 의원 주장이다.
곽상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고 있다”며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재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