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형 강제입원에 따른 직권남용 여부 조사 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경기지사의 주거지와 성남시청 사무실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당시 사진 [사진=최상수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 입원조치에 따른 직권 남용 혐의로 바른미래당에 고발 당했다.
지난 6월10일 당시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자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