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19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으로 100m당 신청세대수가 45세대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2018.7.16. |
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뤄진 지역으로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세대당 최고 3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구간 배관매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단독주택지 등 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에 걸쳐 3548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김해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11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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