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사망시 제대로 인지를 못해 타인이 불법으로 거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주택 입주자 현황과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비교·대조한 결과 1173가구 세대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임대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
갱신 계약 이전에 사망한 134가구 중 65가구가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해 친인척을 포함한 타인이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공실로 방치되고 있었다. 나머지 69가구는 재계약 이후에 뒤늦게 사망사실을 인지해 서둘러 조치했다.
세대주가 갱신계약 이후에 사망한 1039가구 중 230세대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809가구는 사망 시점부터 평균 463일이 경과된 후 사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인 A씨가 2014년 11월 사망했는데도 LH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 동생이 A씨 신분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재계약을 체결했고 거주 중이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요양원에 입소 중인 상황이었지만 조카가 무단 거주하고 있다가 적발돼 해약한 사례도 있었다.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약정에 따라 상속인 등으로부터 사망일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아 퇴거 또는 승계계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사 거부 및 연락 불가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수 있다.
민경욱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LH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부정 입주자들을 그냥 방치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입주자 신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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