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부당한 특약 금지 등 불공정 계약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계약 상대자 불이익을 구제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막는 방안이 담긴다.
먼저 불공정 계약 조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며 해당 특약은 무효임을 법률에 명시한다. 또 계약 상대자가 청구하며 국가계야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당한 특약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담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은 대금과 임금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정 조달을 통한 기업 성장 기반 마련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할 것"이라며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제고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