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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강요 피해자, 엄한 책임 부적절”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7:43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7:43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法 “의사결정 자유 제한된 상황…엄한 책임 부적절”
‘경영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수동적으로 관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비공개 단독면담 당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중요 현안으로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다”면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이 대통령 직무집행 내용에 해당하고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둘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록 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더라도 국가 최고권력자의 요구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보인다”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엄히 책임을 묻는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명령한 원심에 대해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며 이를 파기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사업 영업이익을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은 실행 일부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검찰의 산정방법을 적용해 재산상 이익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 지시와 결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신 명예회장과 공동으로 이 부분 횡령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기공 끼워넣기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또는 유상증자 관련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범위 내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따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부 배임혐의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원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임수재 금액 전부를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를 회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계 5위에 이르는 재벌그룹 총수와 그 일가, 고위 임원이라는 점, 형사재판 결과가 롯데의 기업활동이나 경재계 전반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롯데그룹 경영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들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고 고려할 사정도 아니다”면서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된다. 형사법 원칙에 따라 모든 일반국민, 기업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과 기준을 이사건에도 적용해 판단했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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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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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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