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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法 “강요 피해자, 엄한 책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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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法 “의사결정 자유 제한된 상황…엄한 책임 부적절”
‘경영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수동적으로 관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비공개 단독면담 당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중요 현안으로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다”면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이 대통령 직무집행 내용에 해당하고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둘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록 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더라도 국가 최고권력자의 요구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보인다”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엄히 책임을 묻는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명령한 원심에 대해 “제반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며 이를 파기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사업 영업이익을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은 실행 일부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검찰의 산정방법을 적용해 재산상 이익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 지시와 결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신 명예회장과 공동으로 이 부분 횡령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기공 끼워넣기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또는 유상증자 관련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범위 내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따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부 배임혐의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원심 양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임수재 금액 전부를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를 회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계 5위에 이르는 재벌그룹 총수와 그 일가, 고위 임원이라는 점, 형사재판 결과가 롯데의 기업활동이나 경재계 전반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롯데그룹 경영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들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되고 고려할 사정도 아니다”면서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된다. 형사법 원칙에 따라 모든 일반국민, 기업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과 기준을 이사건에도 적용해 판단했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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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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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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