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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法 “강요 피해자”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6:38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法 “의사결정 자유 제한된 상황…엄한 책임 부적절”
‘경영비리’ 혐의 대부분 무죄…“수동적으로 관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의 내용에 해당하고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사업 영업이익을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의 의사결정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은 실행 일부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 대한 급여 전부와 서 씨의 딸 신유미 씨 급여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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