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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고] 현행법상 최대 무기징역…법조계 15년 ‘유력’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3:05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3:05

1억원 이상 특가법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
법조계 “뇌물수수, 10년 징역에 50% 형량 가중될 것”
대법 “사교 형식 빌어 금품 주고 받아도 뇌물”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 시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15년 전후의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사교적 자리에서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이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현행법상 뇌물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 혐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무겁다. 형량 감경 시 징역 7~10년, 기본 징역 9~12년,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늘거나 줄 수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6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통상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형량의 기준이란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 03 /이형석 기자 leehs@

또 형량에 대해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뇌물수수 및 횡령 등 일부를 인정할 경우 뇌물수수가 10년, 뇌물수수 외에 다른 혐의가 50% 가중되면 약 15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복수의 법조인들도 징역 15년 정도를 예상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는 부정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 대통령은 대기업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제3자 뇌물수수 등 보다 입증이 비교적 쉽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며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구속됐다. 구속 만기일은 오는 8일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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