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체질 개선 '국민연금', 기금위원 자격 3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율·독립성 확보,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자격을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기금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고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그간 정부가 준비해 온 개선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표된 개선방안은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하고,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는 한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기금위 위원을 위촉할 때 금융ㆍ경제ㆍ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등 3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하는 자격사안을 신설했다.

또 위원회 상시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중 3명을 상근위원으로 두고, 월 1회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한다.

위원 권한 강화를 위해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소위원회 체계도 구축한다. 기금운용 분야별(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상과평가보상)로 3개 소위원회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위원은 전원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상근위원들이 각각 수행한다. 또 소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한 모든 안건‧정책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금위 위원들은 복지부의 개선안에 대해 "단순히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만 강화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대표성 또한 중요한 가치"리며 "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 현장에는 국민연금 노조가 회의장에 들어와 기금운용회 개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본격적인 회의전에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5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노조 측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금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가입자 단체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며 "복지부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가 조직을 키워 기금운용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기금위는 이날 피켓시위 하는 노조에게 "의사 표시를 했으니 나가달라"고 했으나 국민연금지부 위원들이 "장관의 모두 발언까지 듣겠다, 이게 무슨 비밀 회의냐"고 강하게 항의하며 회의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