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입장 철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놀이 중심의 영어 교육을 허용하기로 교육부가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교육부는 김상곤 전임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 유치원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 했다. 다만,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결정을 1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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