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4:21

문 대통령, 국군의 날 행사 참석..저녁엔 기념식
야권, "시가행진 생략" 안보위기론 제기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합류..칼자루 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 70주년을 맞아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축연 오찬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3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64위의 호국영령이 68년 만에 조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날 오후 6시 30분 국방부는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 블랙 이글스의 야간 비행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는 "통상 5주년 단위로 열었던 시가행진을 생략한 채 실내와 야간행사로 대체했다"며 안보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전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단일대오로 당을 일신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 인적청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서울 답방시 국회연설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 현지조사 토대로 나올 것"/ 뉴스핌
통일부는 1일 연내 착공식을 갖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 추계들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그 비용들은 남측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원이 든다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총액·유효기간·증가율 '패키지' 협상중/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19∼20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대학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서 사라진 조현천, 인터폴 수배…검찰 강제수사 전환/ 헤럴드경제
1일 군과 검찰 당국 등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지 3개월 만인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전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정은 서울 답방시 국회연설 추진하자"/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라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원책 “희생 없이는 黨일신 불가능”… 파격 물갈이 시사/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전원책(사진) 변호사는 1일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단일대오로 당을 일신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와 조강특위 구성을 계기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군의날, 무슨 죄 지었길래" 김성태·홍준표, 한목소리..왜 야간에 할까/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군의 날 축소’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군의 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2월 8일에도, 9·9절 정권수립일에 열병식을 가졌다”면서 “우리 군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