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안하면 문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 임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한다"라며 "기한은 1일까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7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예정인 가운데 야당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개의되지 않았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요청한 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이후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 내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