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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무이자 부담 낮춘 TV홈쇼핑…납품업체 판촉비는 340% '껑충'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2:39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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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수수료, 마트·백화점보다 높아
지적받은 ARS할인비·무이자할부비 감소
납품업체 판촉비 전가는 340% 가량 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챙기는 판매수수료 수준이 가장 높은 유통 업태는 TV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업체로부터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은 ARS할인비·무이자할부비가 감소한 반면, 판촉비는 2년 전보다 340% 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업태별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8%)-대형마트(오프라인 21.7%)-백화점(21.6%)-대형마트(온라인 15.8%)-온라인몰(1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왔다.

먼저 TV홈쇼핑의 실질수수료율 순위를 보면, CJ오쇼핑이 32.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NS(31.9%), 롯데(31.2%), 현대(30.4%), GS(28.8%), 홈앤(27.5%), 아임(22.0%) 등의 순이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는 이마트가 22.2%로 가장 높았다. 홈플러스(21.7%), 롯데마트(20.9%)는 뒤를 이었다.

백화점의 경우는 동아백화점이 1위인 23.0%를 기록했다. 이어 롯데(22.7%), 현대(21.9%), NC(21.4%), 신세계(20.6%), 갤러리아(20.2%), AK(19.8%)가 순위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한 실질수수료율 증감률에서는 백화점이 0.4%포인트 감소했으나 TV홈쇼핑은 0.6%포인트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는 동아·NC·AK·현대가 늘었고 상위 2개사인 롯데·신세계, 갤러리아가 감소했다.

TV홈쇼핑에서는 롯데·CJ오·홈앤·NS가 소폭 줄었다. 이에 반해 현대홈쇼핑은 수수료율이 높은 건강식품, 욕실·위생용품 등의 판매 확대로 5.7%포인트 증가했다.

백화점이 설정한 판매수수료율에서는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즉, 대기업 납품보다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무엇보다 한때 논란이 된 ARS할인비·무이자할부비 떠넘기기는 대폭 낮아졌지만, 판촉비 부담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ARS할인비의 경우를 보면 2015년 299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줄었다. 무이자할부비도 29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낮췄다. 문제는 판촉비에서 올려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960만원이던 판촉비는 지난해 3200만원으로 300% 이상 급증한 규모다. 2016년에는 520% 상승에 육박한 4920만원을 받아왔다.

백화점도 2015년 330만원이던 광고비를 지난해 30만원으로 낮췄지만, 인테리어비와 판매촉진비가 소폭 상승했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은 전년보다 평균 33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테리어 비용 부담액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5400만원), 롯데백화점(53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에서는 TV홈쇼핑 분야가 전년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백화점의 경우는 27%대를 유지했다. 명목-실질수수료율 간 격차는 백화점 6.1%포인트, 대형마트 온라인 3.3%포인트, 온라인몰 2.7%포인트, TV홈쇼핑 1.9%포인트, 대형마트 오프라인 0.2%포인트 차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ARS할인비·무이자할부비가 2년 전보다 낮아진 대신 판촉비용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각 업태 내에서는 동아(백화점), CJ오(TV홈쇼핑), 이마트(대형마트), 티몬(온라인몰)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data)의 활용도·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사결과를 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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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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