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의 반체제 작가 아이웨이웨이, 뉴욕행 결심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9:54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9: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중국의 반체제 작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61)가 미국 뉴욕으로 이주할 뜻을 밝혔다. 아이웨이웨이는 최근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 로저 코헨과 가진 대담에서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포즈를 취한 중국의 반체제 아티스트 아이웨이웨이.[사진=Ai weiwei]

중국의 유명시인 아이칭의 아들로 태어나 베이징영화대학에서 천카이거, 장이머우 감독과 함께 공부하며 영화를 찍던 아이웨이웨이는 1979년 아방가르드 아트그룹 ‘스타즈(Stars)’를 결성하며 미술가로 변신했다. 이어 1981년 미국으로 건너가 파슨스디자인스쿨에 적을 두고 뉴욕을 무대로 행위예술과 개념미술 작업을 펼쳤다.

1993년 부친이 병석에 눕자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스위스의 듀오 건축가 헤르초크 & 드 뫼롱과 협업해 2008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정치사범 감시와 구금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정부와 날을 세운 바 있다. 2011년 4월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탈세 혐의로 갑자기 연행돼 81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그의 구금은 전세계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아이웨이웨이는 2015년 3월 국제앰네스티 인권상을 받으며 여권을 돌려받은 뒤 독일로 건너가 체류하고 있다. 그는 아들 라오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갈 뜻을 밝혔는데 뉴욕이 아닌 뉴욕 북부를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담자인 코헨이 “왜 뉴욕이 아닌 교외를 택했느냐”고 묻자 “뉴욕은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지만 나같이 천천히 걷는 노인에게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이웨이웨이는 1999년 48회 베니스비엔날레를 필두로, 2002년 광저우트리엔날레, 2006년 시드니비엔날레, 2007년 카셀도쿠멘타12 등에 참가했다. 2010년에는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의 터빈홀에서 대규모 설치미술을 펼쳤고 2011년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 자신이 설립한 페이크 디자인(FAKE Design)을 이끌며 전세계 미술관에서 초대전 등을 열고 있는 그는 지난 8월에는 베이징에 있는 작업실이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되기도 했다. ‘좌우(左右)’라는 이름의 베이징 작업실은 아이웨이웨이가 지난 2006년부터 옛 공장 건물을 작업실로 전용해 대규모 설치미술 프로젝트를 구현했던 곳이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