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주차장, 공원 조성 사업 총 192건 추진
그린벨트 내 취약계층엔 생활비용 연 60만원 지원
기존 노후주택 개량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유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은 생활 인프라 확충 및 해당 구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비용으로 내년 한 해 약 7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 총 192건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을 비롯한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과 같은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지원한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생활비용도 지원된다. 지원금은 한 가구당 연간 60만원 안에서 학자금, 건강보혐료, 통신비와 같은 생활비용에 한해 적용된다.
또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키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에도 지원한다.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되는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은 그린벨트 내 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진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 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 군, 구가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사례에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추후엔 관련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규제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한 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집행액은 약 837억원이었다. 해당 사업의 내년 정부 제출예산은 764억원이지만 정기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지원 총액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표=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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