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사업자 선정..1인당 최대 600달러
담배·과일·축산 가공품 등은 제외
인천공항 시범 도입 후 전국 공항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내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긴다. 또 이르면 내년 말 김포공항과 대구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전담해 운영한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공항 내 면세점은 출국장에서만 운영된다. 해외 여행객은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 기간 내내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므로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여행객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관세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 6개월 후에는 전국 주요 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연말 김포공항 등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1인당 최대 600달러어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담배나 과일 및 축산 가공품은 살 수가 없다.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업체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줄 계획이다.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특허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20% 넘는 면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한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예상되는 세관·검역 기능 약화 및 혼잡을 줄이기 위해 △면세점 지정 통로 운영 △14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위주로 입국장 면세점 인접 배치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휴대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ace@newspim.com